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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.
건축환경 평가 분야
Low Impact Developm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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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,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,
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
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으로
각종 개발사업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
협의대상
건축물 규모 구분 | 저영향 개발 업무 구분 |
---|---|
플래시 룰렛대지면적 1,000㎡ 또는 연면적 1,500㎡ 이상 건축물 |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 (자치구 물순환주관부서) |
대지면적 10,000㎡ 사업 | 저영향 개발 서면 심의위원회 자문 (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) |
대지면적 50,000㎡ 이상 사업 룰렛 잘하는 방법(공원시설부지의 경우 10,000㎡ 이상) |
저영향 개발 대면 심의위원회 자문 (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) |
저영향개발 협의 절차
저영향개발 사전 협의
STEP 1
STEP 2
STEP 3
STEP 4
STEP 5
계획수립
자체검토
저영향개발계획 검토
자체검토
보완 / 검토
저영향개발 서면 심의 / 대면 심의
STEP 1
STEP 2
STEP 3
STEP 4
STEP 5
STEP 6
STEP 7
계획수립
(인허가권자)
자체검토
(물순환 주관부서)
저영향개발계획 검토
(전문가 자문위원회)
서면심의
(물순환 주관부서)
심의의견 취합
(인허가 권자)
자체검토
보완 / 검토
플래시 룰렛저영향개발 대면 협의
STEP 1
STEP 2
STEP 3
STEP 4
STEP 5
STEP 6
STEP 7
계획수립
(인허가권자)
자체검토
(물순환 주관부서)
저영향개발계획 검토
(전문가 자문위원회)
서면심의
(물순환 주관부서)
심의의견 취합
(인허가 권자)
자체검토
보완 / 검토
관계법령 및 의무대상
관계법령
-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」
서울특별시조례 제8971호 [2023.10.4]
-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
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[2019.10.10]
- 「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」
대전광역시조례 제 5569호 [2021.1.1]
- 「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」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-13호[2021.7.1]
의무대상
- 도시개발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, 주택재건축/재개발 사업 등
룰렛 잘하는 방법-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,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,000㎡
이상이거나 연면적 1,500㎡ 이상인 건축물
-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
제출시기
건축심의
인허가 접수
인허가 득 이후
(착공 전)
사용승인
(준공)